정관 및 세칙
2017.02.17. 현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본회는 신체의 발육 및 노화와 운동기능의 발달에 관한 연구활동을 도모하여 운동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회는 한국발육발달학회(The Korean Societyof Growth & Development)라고 한다.
제 3조 (위치)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 4조 (사업)- 본 회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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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육발달 및 노화에 관한 연구 활동
- 2.국내 및 국제학술 발표회, 초청 강연회, 워크샵, 강습회의 개최
- 3. 관련분야에 관한 도서, 학술지, 정기간행물 등의 발간
- 4. 관련분야에 관한 연구발표,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5. 국제학술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
-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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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육발달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이상자로서 각 학교 및 연구단체 및 유관단체에서 관련분야를 지도 연구하는 자.
- 2. 발육발달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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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권
-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회원은 본 회의 규칙에 따라 행하는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3. 연회비 및 이사회비 2년 미납시 자동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 원
제 9조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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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 명(실무부회장 1인 포함)
- 3. 상임이사 15인 이내
- 4. 이사 100인 이내
- 5. 감사 2인
- 1. 회장과 감사는 전국체전 학술대회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선출은 세칙(정관 23조)을 따른다.
-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행한다.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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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실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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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 3.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역대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의 추대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5 장 회 의
제14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본 회의 회의는 총회(정기 및 임시), 상임이사회, 이사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의 1/3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 2. 예산 및 결산
- 3. 임원 선출 및 인준
- 4. 정관 개정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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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에 부의 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작성 및 예비의 사용승인 사항
-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5) 정관 개정안의 작성, 제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상임이사회는 회장, 실무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이사회에서 위임받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각 담당 부서별로 회무를분담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의결방법)총회, 상임이사회 및이사회의 결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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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되 입회비와 연회비,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 2.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한다.
회비는 학술지 발간, 학술발표회 개최, 자료보급, 국제교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회원의 경조사나 주요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 년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 (정관 개정)본 회의 정관은 이사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 7 장 세 칙
제23조 (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학회 회장 선출은 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편집위원회 규정은 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연구윤리규정은 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부 칙
제26조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27조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04년 6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07년 2월 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9조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09년 2월 1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09년 8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09년 10월 1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14년 2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16년 2월 19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17년 2월 1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 1조이 규정은 한국발육발달학회 정관 제10조 1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출방법)- 1. 회장은 전국체전 학술대회 때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 2. 회장은 본 학회 선거인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며, 단, 선거인단의 구성은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30일 전까지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4조 (선거관리)-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 2. 선거 1개월 전 선거일 공지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회장 후보는 입후보 등록 기준일 5년 연속 이상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 6조 (후보추천)- 1. 회장 후보는 선거인단 10명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단, 선거인단의 단일 추천만을 인정하며, 추천인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추천된 후보에 관한 이력과 추천 경위를 선거당일(총회)에 발표하도록 한다.
본 학회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