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7 이사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회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학회지 투고요령에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사오니 논문 투고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내용 신설>
제 2 조 ( 용어정의 )
③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공저자를 말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연구윤리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학회기구이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또는 특수관계인 공저자 포함의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그리고 최종 대응조치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내용 수정>
<내용 신설>
제 2 조 ( 용어정의 )
③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공저자를 말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연구윤리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학회기구이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또는 특수관계인 공저자 포함의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그리고 최종 대응조치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내용 수정>
수정전 |
수정후 |
제4조(구성 등)
③ 본조사를 위해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들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등)
③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한시적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전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보전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옳지 않은 연구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장은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관계기관(학교, 연구관련 기관)에 확인된 내용을 통보한다. |
※ [관련] 한국경영과학회 투고요령 추가 규정
6.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이 있을 경우, 논문 투고 시 교신저자는 이를 학회에 공지하고 특수관계인 저자의 논문 기여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저자의 개인정보 사전동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