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세칙

정관 및 세칙

2017.02.17. 현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신체의 발육 및 노화와 운동기능의 발달에 관한 연구활동을 도모하여 운동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한국발육발달학회(The Korean Societyof Growth & Development)라고 한다.

제 3조 (위치)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 4조 (사업)
  • 본 회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발육발달 및 노화에 관한 연구 활동
    • 2.국내 및 국제학술 발표회, 초청 강연회, 워크샵, 강습회의 개최
    • 3. 관련분야에 관한 도서, 학술지, 정기간행물 등의 발간
    • 4. 관련분야에 관한 연구발표,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5. 국제학술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
    •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1. 발육발달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이상자로서 각 학교 및 연구단체 및 유관단체에서 관련분야를 지도 연구하는 자.
    • 2. 발육발달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권
    •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규칙에 따라 행하는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 1.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3. 연회비 및 이사회비 2년 미납시 자동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 원

제 9조 (구성)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 명(실무부회장 1인 포함)
    • 3. 상임이사 15인 이내
    • 4. 이사 100인 이내
    • 5.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 1. 회장과 감사는 전국체전 학술대회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선출은 세칙(정관 23조)을 따른다.
  •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실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 3.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고문의 추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역대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의 추대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5 장 회 의

제14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 1. 본 회의 회의는 총회(정기 및 임시), 상임이사회, 이사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의 1/3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 2. 예산 및 결산
    • 3. 임원 선출 및 인준
    • 4. 정관 개정
제16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회에 부의 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작성 및 예비의 사용승인 사항
    •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5) 정관 개정안의 작성, 제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제17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실무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이사회에서 위임받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각 담당 부서별로 회무를분담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의결방법)

총회, 상임이사회 및이사회의 결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재원)
  •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되 입회비와 연회비,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 2.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 (회비의 사용)

회비는 학술지 발간, 학술발표회 개최, 자료보급, 국제교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회원의 경조사나 주요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은 이사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 7 장 세 칙

제23조 (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학회 회장 선출은 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연구윤리규정은 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부 칙

제26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27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04년 6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07년 2월 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9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09년 2월 1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09년 8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09년 10월 1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14년 2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16년 2월 19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17년 2월 1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 1조

이 규정은 한국발육발달학회 정관 제10조 1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출방법)
  • 1. 회장은 전국체전 학술대회 때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 2. 회장은 본 학회 선거인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며, 단, 선거인단의 구성은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30일 전까지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4조 (선거관리)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 2. 선거 1개월 전 선거일 공지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5조 (피선거권)

회장 후보는 입후보 등록 기준일 5년 연속 이상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 6조 (후보추천)
  • 1. 회장 후보는 선거인단 10명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단, 선거인단의 단일 추천만을 인정하며, 추천인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추천된 후보에 관한 이력과 추천 경위를 선거당일(총회)에 발표하도록 한다.
제 7조 (선거관리규정)

본 학회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