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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발육발달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한국발육발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엄정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의 규율체계와 처벌수준을 규정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제반 학술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 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결과의 게재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의 대상자, 방법, 데이터,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의 대상자·방법·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 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 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과정에서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 를 전혀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 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 어난 행위 등

제 2장 윤리적 역할과 책임

제 5조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책임을 지닌다.

  • 1. 연구자는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여기서 책 임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 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책임을 말한다.
  • 2. 연구자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연구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연구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연구윤리위원 회).
제 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책임)

본 학회 편집위원은 다음 각 항의 책임을 지닌다.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재 여 부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제2조 연구 부정행위 범위의 해당되는지를 확 인하여야 하며, 제2조에 해당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벗어 나 모든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을 무기명으로 의뢰해야 한다.
  •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7조 (심사위원의 윤리적 책임)

본 학회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의 책임을 지닌다.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한 기간 내에 전문성과 책임 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심사 논문이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니거나 불가피하게 심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의로 받은 논문에 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 게 평가해야 하며 게재 여부는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심사평가서에 기술 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밝히고 가급적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 3장 위원회의 구성

제 8조 (구성)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조사와 제재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한 이사 중 최소 5인 이상 최대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실 무부회장으로 한다.
  • 3. 본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학술이사는 당연직 위원으 로 한다.
  • 4. 필요시 별도로 3명이내의 외부 전문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회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회의는 부정행위가 신고접수 되었을 경우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회의는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분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 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 다.
  • 3. 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및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 4.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장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승인 및 재심 의에 과한 사항
  •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13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 1.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 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 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학회에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 치를 건의할 수 있다.
  • 4.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 야 한다.

제 5장 부정행위 제보와 권리보호

제14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학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제15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 1. 제보자는 연구 윤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관련 증거를 학회에 보고한 자 를 의미한다.
  • 2.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차별 대우, 부당한 압력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 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제보 내용이 허위로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제16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 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2.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하여 제보접수기 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 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6장 예비조사

제17조 (예비조사 위원회 구성)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 다.
  • 2. 부정행위의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보 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 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예비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내용의 범위는 제보의 구체 적인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등을 작성해야한다.

제 7장 본조사

제20조 (조사위원회 구성)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 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 호선한다.
  •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자로 구성한다.
  • 3.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객 관성 확보하여야 한다.
  • 4.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제2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2.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3. 본 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4.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팜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5.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간의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 (결과보고서 제출)
  • 1.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 2. 결과보고서에는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부정행위혐의사실, 관련 증거, 증 인 및 진술서, 조사결과, 제보자의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8장 판정 및 조치

제23조 (판정)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1.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2.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논문투고 제한, 회원 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학회장에게 건 의하며 이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 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 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심의)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조치 및 처리)

위원회는 조사와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처리한다.

  • 1. 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 여 윤리 위원회의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경고, 회원자격 정 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학회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의 소속기 관장에게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 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4.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피고발자가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에는 타 전문위원회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고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로 전원 합의할 경우 피고발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위조, 변조, 표절로 확인될 경우 학회에 보고하고 5 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경우 책임자는 2년 간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6. 연구부정행위로 징계 받은 회원이 이후 유사한 이유로 징계가 확정될 경 우에는 이후 회원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 9장 기록의 보관 및 비밀 유지

제26조 (기록의 보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 보고서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제27조 (비밀유지)

연구윤리 조사과정은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 1.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 2.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 다.
  • 3.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0장 회원의 동의 및 시행일

제28조 (동의)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 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연구윤리규정 발효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된 날인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발육발달학회 연구윤리위원

연구윤리위원장 김남익(가톨릭관동대학교)
연구윤리위원 김옥주(조선대학교)
김준동(덕성여자대학교)
김형준(군산대학교)
오장록(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