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발육발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한국발육발달학회지에 투고된 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 2인의 편집부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이사가 겸임하고, 총무이사 및 학술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3조

편집위원장은 분야별 편집위원을 선정하며 임기는 2년이고 위촉은 학회장 명으로 한다.

제 4조

편집위원회는 한국발육발달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이를 주관한다.

제 5조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전공에 따라 편집위원 1명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은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 6조
  •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학문분야와 일치하여야 하며 본 학회의 학문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투고논문의 연구영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형태발육 ② 기능발달 ③ 심리사회발달 ④ 노 화
제 7조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이 1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촉하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원고를 즉시 본 학회 사무실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 9조

심사결과는 원문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자는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이유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원문 게재가"로 판정한다.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요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으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제11조
  •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 이상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그 수정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①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약간의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 ②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약간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③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①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 ②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③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 ④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는 부적당한 경우
제13조

대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명의 심사결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 종합편정을 한다. 2명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최종 평가 되었을 때만 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수정 후 심사자 확인"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는 2차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14조

심사위원간의 의견이 매우 상이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5조

심사결과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해당 부분의 구체적인 지적과 저자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이때 수정제의 후 1주일 이내까지 수정 보완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6조

심사 결과 투고 원고가 "게재가"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있다.

제17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삼사료를 지불한다.

제18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① 본 학회지는 신체의 발육과 노화 및 운동기능의 발달관련 분야의 연구논문을 게자함을 목적으로 하며, 논문투고는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두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 ② 투고논문은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본 학회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