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발육발달학회지에 투고된 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 2인의 편집부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이사가 겸임하고, 총무이사 및 학술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3조편집위원장은 분야별 편집위원을 선정하며 임기는 2년이고 위촉은 학회장 명으로 한다.
제 4조편집위원회는 한국발육발달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이를 주관한다.
제 5조논문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전공에 따라 편집위원 1명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은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 6조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이 1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촉하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원고를 즉시 본 학회 사무실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 9조심사결과는 원문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자는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이유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원문 게재가"로 판정한다.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요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으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제11조대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명의 심사결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 종합편정을 한다. 2명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최종 평가 되었을 때만 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수정 후 심사자 확인"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는 2차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14조심사위원간의 의견이 매우 상이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5조심사결과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해당 부분의 구체적인 지적과 저자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이때 수정제의 후 1주일 이내까지 수정 보완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6조심사 결과 투고 원고가 "게재가"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있다.
제17조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삼사료를 지불한다.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