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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팀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9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 지정 계명대학교 운영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함께 일할 팀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주요역할

인원

팀원

· 예방 및 치유재활 업무 수행

· 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지원자격


자격요건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 성별, 학력, 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관련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중독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중독전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 전형위원들이 합의하여 인정하는 기타 자격증 등

우대사항

- 중독상담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 자격증 소지자

- 도박중독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 중독 및 정신보건사업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사례관리 유경험자

- 관용차량 운전 가능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첨부파일
대구센터_팀원_채용_공고문.hwp
대구센터_팀원_서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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