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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3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원을 바랍니다.

2022. 12. 02.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1. 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형태

채용인원

자격요건

담당업무

계약직

(1년 단위 계약 갱신)

팀원

1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아래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및 취득 예정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치유 및 예방 업무 수행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행정기본업무 수행

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

기타 센터사업 수행

 

공통요건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관련분야
  - 관련학과 :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중독 관련 학과 등
  - 유관분야 : 상담 및 중독 관련 사업, 정신건강사업 등

기타우대사항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중독 상담 유경험자
  - 대단위 강의 유경험자
  -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미 수료자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 하여야 함)
  - 관용차량 운전가능자


 결격사유
  - 채용 시 제출서류(경력, 학력, 이력, 기타 각종증명서 등)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 특정후견인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근무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1, 하나빌딩

 첨부파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_팀원채용_공고_및_서류제출_양식_1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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