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2-38호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어재활사 모집 공고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언어재활사를 모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 7. 27.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모집직종 |
모집형태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언어재활사 (비상근) |
계약일~2022.12.31. |
1명 |
영유아 언어치료(부모상담 포함) 월별 상담 내역 일지 작성 |
* 세부자격사항은 하단 표 참조 |
2. 응시자격 요건
모집분야 |
지원자격 |
우대사항 |
언어재활사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경력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법 제48조 제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