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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어재활사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18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2-38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어재활사 모집 공고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언어재활사를 모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 7. 27.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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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모집직종

모집형태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언어재활사

(비상근)

계약일~2022.12.31.

1

영유아 언어치료(부모상담 포함)

월별 상담 내역 일지 작성

세부자격사항은

하단 표 참조

 

2. 응시자격 요건

 

모집분야

지원자격

우대사항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경력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아동복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법 제48조 제1

 첨부파일
서울_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_언어재활사_모집_공고(제22-38호).hwp
지원서_관련_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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