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노약자와 장애인 등 자립능력이 떨어지는 출소자들에게 최장 2년까지 국가가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자립기반이 미약한 출소자들에게 숙식 보호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자립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보호관찰법 시행령은 자립 기반이 미약한 출소자에게 6개월간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언주기자(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