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장선미. (2025). 디지털 헌정주의 관점에서 본 민주적 미디어 플랫폼 공동규제 모델의 규범적 설계. 미디어와 인격권, 11(3), 1-41.
이 논문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가 여론 형성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규제(co-regulation) 모델의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듬과 콘텐츠 통제 권한을 통해 공론장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준공공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사적 권력을 헌법적 책임 구조 안으로 편입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논문은 플랫폼 규제에 관한 국제적 접근을 비교하면서, 유럽연합은 기본권 보호를 중심으로 공동규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 전통에 따라 시장 자율에 의존하며, 일본은 자율규제 중심의 제한적 법규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은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전제로 한 통합적 플랫폼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합니다. 특히 이 논문은 ‘디지털 헌정주의(digital constitutionalism)’를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국가뿐 아니라 플랫폼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게도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평가 및 감경 의무, 알고리듬 투명성, 다층적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 논문은 플랫폼 규제 논의를 단순한 규제 강화 또는 자율규제의 문제를 넘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통제 구조의 재설계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 질서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논문초록> 이 논문은 디지털 플랫폼의 정보 통제력 확대가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 형성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구조를 분석하고,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서 공동규제(co-regulation) 모델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사적 권력을 민주주의적 책임 구조 안으로 편입할 것을 제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규제 공백과 형평성 붕괴, 표현의 자유와 사적 검열의 긴장, 플랫폼 권력의 비대화가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 플랫폼 규율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EU는 공공성과 기본권 보호를 중심에 두고 「디지털서비스법」과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위험감경 의무,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제도화한 공동규제 모델을 발전시켰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전통을 반영하여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며,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은 산업 자율을 중시하며 피해자 구제 중심의 제한적 법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EU가 플랫폼 규제에서 헌법적 가치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핵심 토대로 작동하는 ‘디지털 헌정주의(Digital Constitutionalism)’는, 플랫폼의 사적 권력에도 헌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공동규제 모델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한국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표현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조화 속에서 디지털 헌정주의에 기반한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행 방송・통신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공동규제형 법제 구조로 전환하여, 국가는 사전심의나 검열이 아닌 헌법적 기본권 보호의 프레임워크 설정자이자 최종 감시자로 기능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위험평가 및 위험감경 의무를 법제화하고, 독립 감사와 투명성 공개를 통해 헌법이 요구하는 사전적 기본권 보호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시민사회・학계・언론・법조계가 참여하는 자율규제위원회를 설립하여 민주적 통제와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실효적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고 주요국 규제체계와의 정합성을 강화함으로써 규제의 신뢰성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