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스포츠와 운동현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상임이사회와 자격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갱신 기간 1년 연장
2.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 기간 1년 연장
예)
2020년 8월 만료 -> 2021년 8월 만료
2021년 2월 만료 -> 2022년 2월 만료
2020년 2월 만료는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